반드시 알아야 할 표시광고법
새롭게 출시한 제품을 홍보할 때 혹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의 광고를 활용합니다. 이때 어떤 광고이든 기본이 되는 것이 광고 문구입니다.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 문구, 하지만 광고법에 의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케터라면 표시광고법에 주목하세요
제품을 홍보할 때 써도 되는 단어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캔버스가 알려주는 표시광고법 중 내가 사용하는 문구가 광고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거짓ㆍ과장의 표시
거짓, 과장의 표시란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제품이 좋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최대, 최고, 베스트, 역대급, 오늘만 특가 등의 키워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들은 거짓 과장의 광고로 분류됩니다. 문구 작성 시 “최고”라는 표현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전보다 낮은 금액의 “최저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하나의 사례로, 표시광고법에 의해 화장품 판매 시 광고 문구에 아토피, 여드름 등의 단어 표현은 금지됩니다. 화장품은 치료가 아닌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기만적인 표시
기만적인 표시란, 홍보할 제품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적어두거나, 아예 누락 시켜 그 사실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기만적 표시 광고에 속합니다. 또, 이중적인 표현이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사용 등으로 애매모호한 표현도 기만적 표시광고법에 해당합니다.
흔히 보이는 광고 문구 중 “~만 회원이 선택한”도 기만적 표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과 연관이 없는 회원이거나, 무료와 유료 회원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합니다.
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으나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구매 고객들의 재산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당한 비교 표시
부당한 비교 광고란 제품을 비교하는 광고에서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타 기업의 제품보다 자사의 제품이 더 좋다고 표시하는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의 경우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합법적인 규제 광고를 위해 가격 등 명확한 기준을 고지하며 비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부당 비교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기재했을 경우도 비교 광고에 해당됩니다. “압도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자사의 회원 수가 타사의 회원 수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압도적인 회원 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타사를 지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비교와 거짓, 과장 광고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방적인 표시
비방적 표시 광고법이란, 말 그대로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표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때 비방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타사의 중대한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경우입니다.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 트라이탄 소재로 만든 밀폐 용기를 판매하는 A업체가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구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판매하는 B업체를 연상시킬 수 있어 B업체가 공정위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교와 비방 광고의 경우 기업 간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단어 하나로 논쟁이 될 수 있는 표시 광고법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미리캔버스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다가, 미리캔버스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엔터프라이즈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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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표시광고법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텍스트 필터링”입니다. 과장,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는 키워드나 브랜드 특성상 사용할 수 없는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다운로드 시 필터링 안내 팝업이 뜹니다. 계정에 따라 원하는 단어들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미리캔버스가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 표현들이 필터링 기능에 반영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의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표시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디자인할 수 있어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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